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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가중처벌 요건을 확인한다. 주말이 쏜살같이 다가왔습니다. 월요일이면 벌써 11월인가 싶더니 순식간에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옵니다. 오늘은 쉬지 않고 바쁜 하루였지만 주말이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틀 동안 일하지 않고도 늦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금요일은 항상 바쁘지만 바쁜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금요일 저녁이 찾아옵니다.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요즘 단풍이 절정입니다. 단풍이 지고 나면 진짜 겨울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 아쉽지만, 단풍이 깊게 패인 나무를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번 주말까지 단풍을 가까이서 보면서 산책하는 건 어때요?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가중처벌 요건 확인하세요.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면 전과자가 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꽤 흔한 일입니다. 주취자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생각보다 많은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출소에 가서 경찰에게 욕을 하고 그들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무에게나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둘렀다가 깨어나면 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이미 경찰을 폭행했으니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똑같이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해도 대중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과의 폭행 시비는 대부분 합의로 잘 마무리되고 처벌 수위도 그리 높지 않지만 경찰이 폭행당했을 때는 피해자가 경찰이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하고 처벌 수위도 훨씬 높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요건을 확인하세요! 이 범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폭행 또는 협박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협박과 단순 폭행 모두 불처벌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잘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공무원을 협박하고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할 때 위험물을 소지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은 단지 무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사람의 얼굴을 때리면,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즉 평상시의 사용이 전혀 위험하지 않더라도 사건 당시 인간에게 위험한 용도로 사용됐다면 무엇이든 위험해져 특수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형사사건에서도 자동차는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차량은 주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데 쓰이지만,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위협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만약 당신이 고의로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것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별상해죄입니다. 사법방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차량으로 다치게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음주단속을 피하려던 가해자가 차를 몰고 가던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음주단속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위험물, 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정의의 집행이었는지 지켜봐요. 이 범죄의 성립을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가 '직무집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방금 말씀드린 음주단속 사례처럼, 이 사건은 당시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지만 휴직 중이거나 퇴근 중인 공무원을 폭행했다면 피해자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또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현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하지 않기 위해 폭행으로 저항하면, 그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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