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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를 위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는 코로나 19 이전처럼 가수들의 콘서트와 뮤지컬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 올라온 가수 빌리 조엘의 공연 영상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바로 닷새 전인 11월 5일 뉴욕에서 열린 콘서트 영상입니다. 관객들은 50여 년 전에 나온 빌리 조엘의 노래 '피아노 맨'을 따라 불렀는데, 코로나 19 시대를 거쳤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콘서트에서 관객들이 따라 부르는 노래는 늘 감동적이지만 요즘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장을 보니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젯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 중계를 봤을 때 모두가 행복해 보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친권포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지금보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에 더 가까워지겠죠?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는 이혼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를 동반하고, 자녀는 두 사람의 양육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합니다. 상대방은 아이와 함께 사는 대신 양육비를 내야 합니다. 그럼 친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권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만, 친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공동 친권이 유지되거나 친권도 관리인이 가져갑니다. 다만 자녀가 병원에서 긴급하게 수술해야 하는 경우나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에서 공동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비보호자는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혼 후 양육비를 내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에서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친권포기 양육비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친권을 행사하더라도 결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법원의 명령에도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구금이 부과되고 강제집행 신청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각서를 썼다고요? 이혼을 하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친권 포기 자녀 양육비 관련 각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과 단독 양육권을 요구하는 대신, 여러분은 재정적인 지원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각서를 썼다면, 정말로 전 배우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친권포기 양육비 

결혼 해결 당시 한쪽이 친권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이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서 작성 시와 달리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사정이 달라졌거나 이혼 당시 협의가 부당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지 못했던 금액이 한꺼번에 나오네요! 결국, 친권과 자녀 양육비는 관련이 없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신분과 재산권입니다. 이 권리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 대리인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이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친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조속히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금액은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 조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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