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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당신은 어떤 간식을 좋아합니까? 아침부터 초코디젯이 생각나요. 다른 초콜릿 맛 과자는 너무 달고 한 입 크기지만 초콜릿 맛 채굴기는 내가 원하는 단맛을 만족시키고 거친 통밀의 식감이 조화롭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칼로리는 저를 계속 생각하게 해요. 이런 고민을 계속한다고 해서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단 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과자가 자세히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단 것에 중독된 것 같아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퇴근할 때 디젯을 살 수 있을까요?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어 소송을 진행해도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직접 출석해 법원이 정한 날짜에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우리나라 민법은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대신할 권한을 가진 변호사만 당사자를 대신해 법정에 출석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만, 몇몇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변호사 말고도 소송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게시물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정을 위한 지원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변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면 작은 사건이 판단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액사건이란 대상물의 가치가 3,000만원 미만인 사건을 말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형제·직계친족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대상물의 가치가 1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또는 고용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로 인하여 당사자를 대신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리인의 선정부터 신중하게!

다만 이 경우 작은 사건과는 달리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먼저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신중하게 선택하자 소송대리인을 대신해 법정에 출두하고 변론할 수 있으려면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 자격을 원하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가족관계일 경우 추가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계약관계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기록할 때는 위임할 상황과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제출 후에는 대리출석 허가 여부 결정이 내려집니다. 소송대리인이 4촌 이내의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허용하고, 고용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에서는 당사자의 사무를 고려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려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대리인 선정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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