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사회봉사 대신하고자 한다면?
음주운전 벌금 사회봉사 대신하고자 한다면?
취미가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많은 취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취미로 피아노, 플루트, 기타 악기 연주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발레, 수영 등 많은 스포츠를 배우면서 말이죠. 물론 하루하루 살펴보면 가기 귀찮을 때도 있었고 뜻대로 안 되면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운이 좋은 줄 모르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이웃집에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어렵고, 바쁜 일정 속에서 발레나 수영 등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것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피아노 연주입니다. 전자 피아노를 사서 다시 취미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그랜드 피아노처럼 들리거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강화되고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단속되면 막대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행정처분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음주운전 입법이 강화되면서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도 크게 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벌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특별법
음주·운전 과태료로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태료 미납 특별법 단순 음주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상해사고 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아닌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경제적 여건상 벌금 납부가 어렵다면 벌금형 정식재판을 신청해 감경하는 방안, 검사에게 벌금형을 분할납부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이 법안은 형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유치 등을 사회서비스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 사회복무요원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공익상 수행하는 무급노동을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될 수 있는 벌금 액수는 상황이 충분히 입증돼야 300만원이었는데 벌금과 물가 상승에 따라 현재 500만원인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고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 또는 취소받지 못한 경우,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구금된 경우,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구금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등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음주 운전 벌금과 사회 봉사 활동이 벌금을 대신하는 만큼, 삶의 증명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사본, 재산세 납부필증서, 소득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길 권합니다.